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들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6하 원칙에 의거)을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학교 학생 및 학부모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신고는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 학교폭력 신고함 또는 교육부 도란도란 학교폭력예방(www.dorandoran.go.kr) 등을 통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