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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비스헌장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별 입구에 사무실 배치도 및 직원의 사진·성명·해당업무가 안내된 알림판을 설치하여 고객이 쉽게 업무 담당자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여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우를 위하여 유도 블럭, 화장실, 주차 공간 등의 시설을 장애우의 편의에 맞게 설치하여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실 내에 부서 패찰을 달며, 직원은 항상 명찰이나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고객이 필요한 직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하시는 모든 고객에게는 항상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민원상담을 제외한 다른 업무 처리 중에 민원인을 대하게 되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민원인의 말씀을 경청하겠으며,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3시간 이내 또는 민원인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 방문 시 필요한 시설(복사기, FAX, 전화기) 및 자료(행정자료실)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 사무실 내 신문·잡지 등을 비치하여 민원인이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 고객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 또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등으로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전화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항상 친절하고 밝은 목소리로 정확하게 응대하겠습니다.
  • 전화를 받은 직원은 "반갑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행정지원)과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통화 중에는 고객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고객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재확인하겠습니다.
  •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요점을 미리 전달하고 3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를 건 고객의 인적사항·용건·전화 받은 날짜와 시간·회신의 필요성 여부·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뒤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3시간(근무시간)이내에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전화를 드려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대화가 끝났을 때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등의 끝인사를 하고 민원인이 전화를 먼저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우편 및 인터넷·FAX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 우편과 인터넷 및 FAX로 서비스를 요청하시는 경우 접수 후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우편과 인터넷 및 FAX 민원을 처리할 부서에서 접수 후 즉시 업무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처리 절차 등을 연락드려 민원인이 궁금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아무리 다른 업무가 많다 하더라도 고객이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는 처리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을 한번 신청하신 후 교육지원청을 2회 이상 방문하시지 않도록 민 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법령에 정하지 않는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행정 내부 부 서간 해결할 수 있는 경우 내부에서 확인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2개 이상의 부서 또는 기관과 관련이 있고 법정처리 기한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에 전문지식이 많은 간부공무원 또는 민원인께서 원하는 직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에 협조하도록 하고 처리 과정을 접수 후 3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기간이 7일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는 매 7일마다 처리 담당자 또는 민원담당자가 처리진행 상황을 민원인에게 알려드림으로써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관련 부서 담당자와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10분 이내에 해당 담당자가 담당과로 와서 직접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8시간(근무시간)이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해당 기관의 연락 방법과 담당자를 민원 신청인께 알려드리며 고객이 해당 기관과 약속을 정해줄 것을 요구할 경우 3시간(근무시간)이내에 약속 시간을 정해서 고객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시정 조치

  • 고객이 민원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실 경우
    • 사실 확인을 거쳐 1시간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 관련 공무원의 정중한 사과와 아울러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하거나 유쾌하지 못했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주의·교육시키고
    • 2회 지적되면 자체 친절봉사 교육 및 4시간 사회봉사 활동
    •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고객이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법정처리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 또는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 저희들이 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하였거나, 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전화·우편·FAX·인터넷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7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 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부정, 비리행위에 대한 신고해 주실 경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견제시 방법
    • 우편 : (719-800) 경북 성주군 성주읍 주산로 71-4(삼산리 432-3)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 전화 : 054)930-2000
    • FAX : 054)931-0038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bsjed.go.kr(전자민원>민원상담)

고객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

  • 우리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모든 공무원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시는 교육수요자 및 민원인 등 모든 고객에게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헌장을 제정하였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으로 민원사무를 요청하실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으시고
    • 전화(054-930-2000)를 주시면 빠르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을 위해 잘한 점은 칭찬해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 주소 : (719-800) 경상북도 성주군·읍 주산로 71-4 (삼산리 432-3)
  • 전화
    • 교육장실 054)930-2001-2
    • 교육지원과 054)930-2053
    • 행정지원과 054)930-2001, 930-2003
  • F A X : 교육지원과 054)931-0907 / 행정지원과 054) 931-0038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be.kr/sj/main.do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지원담당
  • 담당자김민식
  • 전화054)930-200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