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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신고안내


개인과외 교습자란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자

    과외교습이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제란

  •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 하는 시·군·구 교육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임

개인과외 교습 신고

신고장소

  •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 받아야 됨

신고내용

  • 인적사항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내용
    신고사항별 제출서류 비고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사본

    -

    학력,전공

    최종학력증명서

    -

    교습장소

    건축물 대장등본

    단독 및 공동주택만 신고가능

    자격증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경력

    없음

    주요경력만 기재

    신고시 사진(3㎝×4㎝)2매 필요 (신고서 및 신고필증)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2004. 06.05 대통령령 제 18409호) 안내사항
    • 개인과외 교습자의 교습장소는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에서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게 개정
    • 개정 이전에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는 2005년 3월 21일까지 교습장소, 교습료 등을 재신고
    • 개정 이전에 신고된 개인과외 교습자중 주택이외의 장소에서 교습중인 개인과외교습자는 2005년 3월 21일까지 교습소 또는 학원으로 전환해야 함
  • 학력은 최종학력증명서를 첨부하고, 자격과 관련된 과외 교습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
  • 교습과목 및 교습료
    • 교습자가 교습내용에 대하여 초·중·고등학교별, 교습과목별로 기재함
    • 교습료는 월 금액과 1시간당 금액 중 하나만 기재

    초등학생의 교습과목 기재 방법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전 교과를 교습할 경우 :「종합」으로 기재
    • 개별 교과를 교습할 경우 : '교과별'로 기재, 음악(피아노), 미술(서예)등

신고방법

  • 방문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방문시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용도란을 확인후 방문
  • 우편 접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432-3번지,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

변경신고 내용, 절차

  • 내용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등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절차 :변경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

신고필증 교부

  • 신고를 받은 후 3일(변경신고도 포함)이내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교부함

신고제외 대상

  •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 (휴학생은 제외)
  • 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벌칙

1차 적발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 교습중지명령 - 위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게속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2차 적발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교습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 교습을 할 경우

3차 적발 (1년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속 과외교습을 한 자

    현직교원의 과외교습 행위 적발시 - 1년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기타사항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함

의문사항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4-930-2022, FAX 054-931-0083

관련서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재정지원담당
  • 담당자이은화
  • 전화054)930-202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