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습이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신고사항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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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 사본 |
- |
학력,전공 |
최종학력증명서 |
- |
교습장소 |
건축물 대장등본 |
단독 및 공동주택만 신고가능 |
자격증 |
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경력 |
없음 |
주요경력만 기재 |
신고시 사진(3㎝×4㎝)2매 필요 (신고서 및 신고필증) |
초등학생의 교습과목 기재 방법
현직교원의 과외교습 행위 적발시 - 1년이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