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의 참여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합니다.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회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급식소 소위, 예·결산 소위,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 등)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위원 정수는 당해 학교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
구분 | 구성비% | 학생수 200명 미만 | 학생수 200명 ~ 999명 | 학생수 1,000명 이상 | ||||||||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12명 | 13명 | 14명 | 15명 | ||
학부모위원 |
40-50 |
2 |
3 |
3 |
4 |
4 |
4,5 |
5 |
5,6 |
6 |
6,7 |
6,7 |
교원위원 |
30-40 |
2 |
2 |
(2. 1-2. 8) |
3 |
3 |
3,4 |
4 |
4 |
4,5 |
5 |
5,6 |
지역위원 |
10-30 |
1 |
1 |
1,2 |
1,(2) |
(1),2 |
1,2,3 |
2,(3) |
2,3 |
2,3 |
2,3,(4) |
2,3,4 |
구성인원(사례) |
|
2,2,1 |
3,2,1 |
불성립 |
4,3,1 |
4,3,2 |
4,3,3 |
5,4,2 |
5,4,3 |
6,4,3 |
6,5,3 |
6,6,3 |
4,4,2 |
6,5,4 |
|||||||||||
5,3,2 |
6,4,2 |
6,5,2 |
7,5,2 |
7,5,3 |
||||||||
5,4,1 |
7,6,2 |
구분 | 구성비% | 학생수 200명 미만 | 학생수 200명 ~ 999명 | 학생수 1,000명 이상 | ||||||||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11명 | 12명 | 13명 | 14명 | 15명 | ||
학부모위원 |
30-40 |
2 |
2 |
(21-28) |
3 |
3 |
3,4 |
4 |
4 |
4,5 |
5 |
5,6 |
교원위원 |
20-30 |
1 |
1 |
2 |
2 |
2 |
2,3 |
3 |
3 |
3 |
3,4 |
3,4 |
지역위원 |
30-50 |
2 |
(2),3 |
3 |
3,(4) |
(3),4 |
3,4,5 |
4,(5) |
(4),5,(6) |
(4),5,6 |
5,6,(7) |
5,6,7 |
구성인원(사례) |
|
2,1,2 |
2,1,3 |
불성립 |
3,2,3 |
3,2,4 |
3,2,5 |
4,3,4 |
4,3,5 |
4,3,6 |
5,3,6 |
5,3,7 |
3,3,4 |
5,4,6 |
|||||||||||
4,2,4 |
5,3,5 |
5,4,5 |
6,3,6 |
|||||||||
4,3,3 |
6,4,5 |
전문계도 일반학교의 구성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특례조항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전문계의 구성비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지역위원 중 1/2이상은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는 위의 사항 중에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다만,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및 「학교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