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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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장애정도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원 방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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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
치료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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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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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진단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단, 교육적 진단 없이 학부모의 희망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의 종류 및 내용 결정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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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팀에서 치료지원 종류 및 내용 결정
(특수학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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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신청서 제출(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학교) → 진단·평가 실시 후 대상자 및 치료지원 방법 결정(진단·평가팀, 개별화교육지원팀)
교육적 진단없이 학부모의 희망 조사만을 근거로 치료지원 지양
* 의견수렴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시 학부모 의견수렴 가능
지원 영역(1인 1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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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심리행동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훈련
지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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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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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만원(연 144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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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보건소, 복지관, 사설 치료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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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순회(대상자의 학교 또는 가정)치료, 센터 내방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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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체험활동 시간 또는 방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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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작업치료는 학교 및 센터 협력의사의 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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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치료지원 계획수립 → 학교로 안내(학교-가정 통신문발송) → 보호자(학교장에 신청)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 소요 예산 신청(지원) → 학교장(치료기관 지정) → 보호자(치료 후 청구서 학교장에 제출) → 학교장(치료기관 송금) → 치료기관(영수증 학교 송부) → 결과(실적) 보고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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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실은 반드시 인가된 치료실에서만 가능함(무인가 치료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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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 작업치료는 의료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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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보건복지부 바우처 제도)과 ‘교육청 지원 치료지원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단, 동일한 재활치료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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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팀에서 치료지원 업무도 통합하여 담당 가능, (가칭) 치료지원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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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전담팀: 관내 치료지원 기관 및 사설치료실 명단 파악 및 관리, 사설치료실 기본요건 및 현장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