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 | 8일
| -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등록기준지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 - 학원 또는 독서실 원칙
- 교습비등 등록신청서
- 강사채용통보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강사 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자격증 등 강사자격 증빙서류
- 학원의 시설평면도(출입문/용도/면적기재)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증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시, 단,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무상임대사용승낙서) - 일반건축물대장등본(시청 또는 정부24에서 발급가능)
(단,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일 경우 표제부·전유부 모두 필요함) -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필요
|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054) 530 - 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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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학원원칙 교습비 등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신청 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학원변경 | 7일 | 분야/교습과정/명칭/정원/종류/교습비/교습과목변경
- 교습비등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명칭·정원 제외)
- 학원변경통보서(명칭·정원)
- 교습비등 변경등록신청서(교습비)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원본(수강료·교습과목 제외)
※ 단, 원본 분실 시 사유서 제출
|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054) 530 - 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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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변경통보서 학원[교습비등] 변경통보서 교습비 등 내역 |
휴원 폐원 | 1일 | [휴원]
- 학원휴원·폐원 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폐원]
- 학원휴원·폐원 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법인이 설립자인 경우 이사회 회의록(폐원에 관한 사항) 사본
※ 세무서 폐업신고를 함께 신청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원본
|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054) 530 - 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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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휴원폐원 신고서 |
재개원 | 1일 | - 학원재개원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054) 530 - 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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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재개원 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