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통보 (내국인강사) | 채용일로부터 10일이내 | - 강사채용통보서
- 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자격증 등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 신청)
-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 신청)
[외국인 강사]
- 강사채용통보서
-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
- 입국만료일 이전 사증(비자로 통용)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건강진단서(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대마 및 마약검사 포함)
- 범죄경력조회서(자국 전 지역에서의 범죄경력,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확인을 받은 것)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신청)
-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조회회신서(경찰서에서 신청)
- 학력증명서(국내 4년제 이상, 자국정부 또는 자국소재 대한민국 공관의 공적확인 또는 Apostille(아포스티유) 발급받은 것)
|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 (054) 530 - 2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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