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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 운영신고 절차


교습소설립 운영신고 절차

교습소설립 운영신고 절차

민원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담당부서

전화

설립·운영 신고

8일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 교습비등 등록신청서
  • 증명사진 2장(규격3cm×4cm)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출입문/용도/면적기재)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자격증 등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시, 단,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무상임대사용승낙서)
  • 일반건축물대장등본(시청 또는 정부24시에서 발급가능)-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단,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일 경우 표제부·전유부 모두 필요함)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
530 - 239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교습비등 등록신청서

교습소 변경

8일

                                                         분야/교습과정/명칭변경 신고
  • 교습소 변경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증명사진 1장(규격 3cmx4cm)
  •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단, 원본 분실 시 사유서 제출)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
530 - 2391

교습소 변경신고서

교습비/

교습과목변경

8일

  • 교습소 변경신고서
  • 교습소등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
530 - 2391

교습소 [교습비 등] 변경신고서

휴소

폐소

1일

       [휴소]
    •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폐소]

    •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세무서 폐업신고를 함께 신청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원본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
530 - 2391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재개소

1일

  • 교습소 재개소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
530 - 2391

교습소 재개소신고서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학원서비스(학원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평생교육담당
  • 전화054)530-239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