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운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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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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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 교습비등 등록신청서
- 증명사진 2장(규격3cm×4cm)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출입문/용도/면적기재)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 졸업증명서(전문대졸 이상), 자격증 등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제시, 단,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무상임대사용승낙서)
- 일반건축물대장등본(시청 또는 정부24시에서 발급가능)-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단,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일 경우 표제부·전유부 모두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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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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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530 -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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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교습비등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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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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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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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교습과정/명칭변경 신고
- 교습소 변경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증명사진 1장(규격 3cmx4cm)
- 기존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단, 원본 분실 시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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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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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530 -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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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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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교습과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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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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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변경신고서
- 교습소등 변경등록 신청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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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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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530 -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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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교습비 등]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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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소
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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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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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소]-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폐소]
-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세무서 폐업신고를 함께 신청할 경우 사업자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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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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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530 -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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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휴소·폐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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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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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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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재개소신고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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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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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 530 - 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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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재개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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