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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본 안내서는 과외교습을 운영하는데 유의하여야 할 내용을 담은 안내서입니다. 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어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관계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거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벌칙)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의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결정 (2000.4.27)으로 개인광외교습의 자유화에 따른 폐해를 차단하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의무적 신고제의 도입 필요성 대두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의 기대효과는
    • 과외교습의 투평성을 제고하여 과외 전면 허용에 따른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해를 차단하고
    • 학생 · 학부모의 개인교습자에 대한 신뢰감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여 값싸고 신뢰할 수 있는 과외형태로 유도하며
    • 과외소득 신고로 과세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임
  • 신고제 도입을 바탕으로 미신고자 또는 허위 · 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주요과세 등으로 제재함으로써 사회적 폐해가 우려되는 고액과외에 대한 규제 · 위축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제도임

개인과외교습자의 책무

  • 과외교습을 함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 등에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인과외교습의 의의

  • 초 · 중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신고대상자
    •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하여야 함.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볍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생 제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지참)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사진 3*4cm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축물관리대장 1부(아파트일 경우 생략)
    •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개인과외교습의 장소

  • 오피스텔 · 상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고액 개인과외 교습행위 방지를 위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를 학습자의 주거지, 교습자의 주거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 1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로 한정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개인과외교습의 준수사항

  • 변경사항신고
    • 기교습자의「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습과목, 교습료, 교습장소」변경시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습인원준수 : 같은 시간대에 9인 이내
  • 신고필증의 게시 및 제시 : 신고필증을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필증을 제시하여야 함
  • 세무서 종합소득세신고 : 과외교습으로 연간 발생소득은 누구든지 (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 다음해 5월중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분실 ·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분실사유서(분실된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훼손시)
  • 옥외간판이나 썬팅, 광고물(전단지 배포)제작시 학원 또는 교습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지도 및 벌칙

  • 지도 · 감독권
    • 교육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행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함
    •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행정처분 · 과태료 · 벌칙
    • 신고한 교습비와 다르게 징수한 경우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300만원
    • 교습비등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54-530-2391, FAX 054-530-2399)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평생교육담당
  • 전화054)530-2391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