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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관련서비스특수교육지원인력
특수교육지원인력
목적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지원
지원대상
- 초·중·고·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 장애로 인해 학교생활 및 통합교육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활동, 학생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 활동 지원
- 지원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중 활용계획 수립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 복무: 병무청훈령 제546호(2018.12.2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함
- 인건비: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복무기간 중 1회) 등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인건비는 병무청 지침에 의해 지원
- 직무연수: 신규 60시간(이론30, 실기 30), 기존 30시간(이론 또는 실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054)530-234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