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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및 변경

교습소설립 운영신고 절차

민원사항

처리기간

구비서류

담당부서

전화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5일

    [교습자 주거지]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 증명사진 2장(규격3cm×4cm)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성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신분증과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 교습자 주거지의 일반건축물대장등본(시청 또는 정부24시에서 발급가능)
  • (단,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일 경우 표제부ㆍ전유부 모두 필요함)

  •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 [학습자 주거지]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교습장소를 신고서에 기재하며, 교습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별첨 신고)
    - 교습장소가 학습자 주거지로 등록되더라도, 신고서의 신고인 정보에 교습자 주소를 정확히 기재(사업자 등록 신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함)
  • 증명사진 2장(규격3cm×4cm)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최종학력졸업증명서
  • 성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
530 - 239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주소변경

5일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증명사진 1장(규격3cm×4cm)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기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원본(단, 원본 분실 시 사유서 제출)
  • 일반건축물대장등본(시청에서 발급가능)-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단, 집합건축물대장등본일 경우 표제부ㆍ전유부 모두 필요함)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
530 - 2391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개인과외
교습자 변경

5일

 ■ 분야/교습과정/수강료/교습과목/연락처변경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 증명사진 1장(규격3cm×4cm)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기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원본
    (단, 원본 분실 시 사유서 제출)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
530 - 2391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

반납통보

1일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반납통보서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담당

(054)
530 - 2391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반납 통보서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학원서비스(학원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