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주초등학교남장분교장 교사 내 물품 방치로 인한 무단점유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려하였으나, 수취인 연락두절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구)상주초등학교남장분교장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9. 26.~2023. 10. 11.(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행정대집행 영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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