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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호
공동통학구역 운영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은척초무릉분교장, 함창중앙초, 이안초-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공동통학구역 운영에 따른 초등학교(은척초무릉분교장, 함창중앙초, 이안초)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6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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