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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5호
2027학년도 상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2027학년도 상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에 대하여 학부모,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7월 23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행정예고명: 2027학년도 상주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안) 행정예고
2. 행정예고 기간: 2026. 7. 23.(목) ~ 2026. 8. 12.(수) <20일간>
3. 개정 취지 ○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사항 반영
4. 주요 내용 1) 2027. 3. 1.자 화북초등학교입석분교장 통폐합 예정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 화북초등학교입석분교장 통학구역을 화북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통합 - 괴산군 청천면 삼송2리를 삼송초등학교와의 공동학구 해제(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구역 운영 현황을 반영한 공동학구 해제) 2) 2027학년도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신규 지정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 상주 남부초(작은학교)가 신규 지정되어 상산초등학교(큰학교) 통학구역 학생의 입학 가능
5. 적용시기: 2027. 3. 1.
6. 신·구 대비표 및 통학구역(안): [붙임] 참고
7. 의견 제출 ○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2026. 8. 12.(수), 18:00까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방법: [붙임3]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방법으로 제출 1) 기관: 공문 제출 2) 개인 또는 단체: 우편, 인편, 팩스 제출 ※ 우편 및 팩스 제출 시 행정예고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나. 의견 제출처 1) 주소: (우)37161, 경상북도 상주시 만산 8길 26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2) 팩스: 054-530-2399 ※ 팩스 제출 시 유선으로 도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지역협력담당 업무담당자(☎054-530-23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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