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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도움마당특수교육지원센터선정·배치안내관련법

관련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정신지체
  • 지체장애
  • 정서·행동장애
  •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의사소통장애
  • 학습장애
  • 건강장애
  • 발달지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 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제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청소년담당
  • 담당자김병환
  • 전화054)930-205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