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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도움마당특수교육지원센터선정·배치안내관련법

관련법


제17조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
·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청소년담당
  • 담당자김병환
  • 전화054)930-205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