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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도움마당특수교육지원센터선정·배치안내관련법

관련법


제10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시행령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청소년담당
  • 담당자김병환
  • 전화054)930-205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