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