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 교육비 지원 불가
구분 | 유아학비 지원 | 의무교육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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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방과후 | 무상 | 무상 | 유아학비 | 외국 | 누리 | 저소득층 | 교육 | 방과후 | |
3~5세 | 3~5세 | 4~5세 | 3세 | 3~5세 | 3~5세 | 3~5세 | 3~5세 | 3~5세 | 3~5세 | |
공립 | 100 | 50 | 20 | 10 | 50 | 15 | - | - | - | - |
사립 | 280 | 70 | 110 | 55 | 50 | 35 | 30 | 200 | 71 | |
280 | - | 110 | 55 | 50 | 35 | 30 | 200 | 71 | 70 | |
유아학비에서 방과후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방과후관련 예산 중복지원 불가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