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통합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센터관련서비스지원유아교육비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목적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무상교육 실현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무상교육 보장으로 장애유아 가정의 생활안정 및 교육 복지 증진
  • 특수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장애경감, 2차 장애 예방 및 성장·발달 촉진

지원대상

  • 만 3~5세 유아 중 공·사립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된 유아
  •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 교육비 지원 불가

지원금액

  •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교육비에서 지원
  • 사립유치원은 1인당 월 14만원 1천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금액표

    구분

    유아학비 지원

    의무교육비 지원

    교육
    과정비

    방과후
    과정비

    무상
    교육비

    무상
    교육비
    (자체)

    유아학비
    추가지원

    외국
    유아학비

    누리
    과정비
    보조지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교육
    과정비

    방과후
    과정비

    3~5세

    3~5세

    4~5세

    3세

    3~5세

    3~5세

    3~5세

    3~5세

    3~5세

    3~5세

    공립

    100

    50

    20

    10

    50

    15

    -

    -

    -

    -

    사립

    280

    70

    110

    55

    50

    35

    30

    200

    71


    280

    -

    110

    55

    50

    35

    30

    200

    71

    70


  • 유아학비에서 방과후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방과후관련 예산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3월 초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안내(공·사립유치원, 병설유치원 포함)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특수교육지원센터
  • 전화054)370-1810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