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카드를 방과후 제공기관에 맡겨 놓고,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결제를 한 경우 등)
1인 1교과, 월 12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 (타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 수급 금액 환수)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운영 계획 수립 → 안내(가정통신문 발송) → 희망자 접수 → 장애 특성에 맞는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운영 → 소요 예산 신청 → 신청서 검토 → 예산 지원 및 집행
유형 | 개설 장소 | 심사/결정 |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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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내방과후 |
일반 방과후교실 |
학운위 심사 |
사업자등록(신고필)된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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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내 교내방과후수업 |
특수학급 |
학운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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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학교 교내방과후수업,
교외방과후 |
지역 내 시설 |
개별화 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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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초 특수학급 선생님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