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취학 유예자는 무상 교육비 지원 불가
구분 | 유아학비 지원 (단위: 천원) | 특수예산 지원(단위: 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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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 방과후 | 보조 | 5세 추가지원 | (저소득) | 누리과정 | 방과후 | |
공립 |
100 |
50 |
|
(50) |
|
|
|
사립 |
280 |
70 |
30 |
(50) |
(200) |
71 |
|
280 |
|
30 |
(50) |
(200) |
71 |
70 |
유아학비에서 방과후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방과후관련 예산 중복지원 불가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 분기별 지원 실시(실제 소요경비 검토 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