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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휴가 사용 시 상시, 의무적 구두보고 여부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박**
등록일 2025.09.18
유초등교육과

Q. 구두 승인 후 연가 신청을 해야하나요?

A. 규정에 어긋난 관리자의 갑질, 권한 남용입니다. 학교장이 사생활을 일일이 확인하여 상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입니다.


교육부는 &lsquo복무 관련 NEIS 결재 시 구두 보고 또는 NEIS외 별도 사전결재는 필수절차가 아니므로, 사전에 구두 보고 등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rsquo(교원인사과-13404. 2022. 6. 29.)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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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자료를 발견했는데요, 타 교육청에서는 구두 보고 의무화를 권한 남용으로 본다는 견해를 들었습니다.

(서울, 울산, 경남, 전북 등)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및 질의 답변 사례집에 제시된 아래의 사항, 사유 미 기재시 확인을 위한 '일회성' 혹은 '사안별' 구두보고 사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차례 열람하였습니다.)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유를 전달하고나이스 신청 시 사유를 &lsquo개인용무&rsquo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교원 휴가 사용(연가, 병가, 특별휴가, 외출, 조퇴 등)시 상시, 의무적 구두보고 여부에 대한 경북 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