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연휴를 활용한 공무외 국외여행과 관련한 추가 문의(학교장 허가 사항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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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5.09.26 |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는 2023. 1. 26.일자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의 [교육공무원 공무외 국외여행 업무 지침]에서 '공무 외 국외 여행은 원칙적으로 휴업일에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 휴업일: 여름ㆍ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의미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학교장께서 전체 교직원에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한 해외 여행만 허가 가능하며 1, 2학기 중에 있는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의 연휴를 활용한 해외 여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연휴 중 해외여행에 대하여 1. 복무 상신을 할 필요는 없고, 사전에 해외 여행을 알린 뒤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교원이 1, 2학기 중 발생하는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이용한 해외 여행을 할 때 학교장이 불허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가능하다면, 일선 학교들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문의 해당 문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한지 예) ※ 휴업일: 여름ㆍ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 및 수업일이 아닌 주말과 공휴일 등 문의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RE]추석연휴 해외 방문 관련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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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5.09.25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추석연휴(10.3.~10.9.)는 공휴일로 해외여행을 할 경우 특별한 복무 상신은 없습니다. 3. 다만, 비상근무나 비상소집 등 연락을 위한 조치로 방문 국가와 기간, 비상 연락 방법을 사전에 학교에 알리고 비상연락 쳬계를 유지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5조)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복무담당장학사(054-805-33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