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전출입 관련 문의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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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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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전출입 관련 규정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2025 학적 업무 매뉴얼 115쪽에 의거,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1항에 의거 최소 한달 등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0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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