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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후 재 전출 기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5.10.30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 저희학교에 학적이 잡힌 지 보름도 안되었는데 다시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다고 보호자가 문의를 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전출시켜도 괜찮을까요? 최소 한달이나 얼마간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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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출입 관련 문의 답변
작성자 김** 등록일 2025.11.12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전출입 관련 규정 여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2025 학적 업무 매뉴얼 115쪽에 의거, 초등학교의 전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1항에 의거 

최소 한달 등 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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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07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