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도서 관련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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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 | 등록일 | 202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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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 따라 각 학교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며, 도서의 선정·배제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교육감 또는 교육청이 개별 도서의 보유·배제 여부에 직접 개입하거나 조치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 법원 판결에 따라 출판·배포가 금지된 도서, -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 간행물로 결정된 도서, - 국사편찬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역사 왜곡 사실 등이 확인된 도서 ○ 위 기준 외의 도서에 대해서는, 각 학교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가 교육적 적합성, 이용자 연령, 수업 활용도, 내용의 객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직접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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