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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 관련 질문
작성자 이**
등록일 2025.11.11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십니까, 육아휴직 및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육공무원은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한다면

 -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 하는 사람에 한해 6개월간 급여 상한폭 상승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이 아닌 민간사업자 직원이라면

- 육아휴직 유급 기간 확대 제도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유급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제도)

- 6+6 부모육아휴직제 (만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한해 부모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대폭 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확대)

이 두 가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교육공무원에게는 해당이 없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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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육아휴직기간 연장 및 유급 휴직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 유** 등록일 2025.12.01

안녕하십니까?


본 질의 내용은 1731번 내용과 동일(동일인, 동일한 내용)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1731번 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