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난임 휴직 관련 문의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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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5.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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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1744번 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 내용은 “난임휴직 관련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의3 의거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년(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 3. 1.~2027. 2. 28. 휴직 연장 가능 여부는 휴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속기관장(학교장) 허가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 인사업무 담당자(교감, 부재시 교장)에게 문의바랍니다. 나. 불임·난임 휴직은 경력평정 및 호봉승급에 미산입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업무담당 장학사(☏054-805-3333)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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