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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직 질문
작성자 손**
등록일 2025.11.21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난임휴직관련 2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1. 난임휴직( 2025.3.1.~2026.2.28.) 중  청간전보를 쓰려고 합니다


혹시 전보가 나지 않게 되면


난임휴직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어서 2026.3.1.~2027.2.28. 난임휴직을 계속할수 있나요?



2.  난임휴직 중 호봉, 경력은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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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난임 휴직 관련 문의 답변
작성자 유** 등록일 2025.12.0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1744번 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 내용은 난임휴직 관련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공무원법44조제1항제7호의3 의거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 3. 1.~2027. 2. 28. 휴직 연장 가능 여부는 휴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속기관장(학교장) 허가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 인사업무 담당자(교감, 부재시 교장)에게 문의바랍니다.

 . 불임·난임 휴직은 경력평정 및 호봉승급에 미산입 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업무담당 장학사(054-805-3333)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