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동반휴직으로 해외출국을 했는데 1월5일 배우자가 국내로 발령나서 귀국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학기중인데 학교장의 여건으로 3월 복직처리는 안되는건가요?
무조건 휴직의 사유가 소멸한 날짜 1월5일로 복직을 해야하는건가요?
초등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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