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사용 문의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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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6.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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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관련”으로 이해됩니다. 3.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따라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방학중 수업 등으로 출근하고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는 41조 연수 또는 개인 휴가(반일 연가, 조퇴 등)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수(교재연구, 학습자료 수집, 자기 연찬 등)를 위해서는 제41조 연수(근무지이외에서의 연수)가 가능하며, 사적인 일 처리 시에는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부 질의회신 사례집) 5. 41조 연수는 복무가 아닌 교원의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규정한 연수 관련 조항으로 2019. 4.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업무 처리 요령(안)’이 안내되었고, 이후 세부 적용 요령은 교육부 질의응답 사례집, 인사업무담당자 연수 자료, 학교장 회의 자료, 묻고답하기 등으로 안내된 바 있습니다. 추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다시 한 번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업무담당 장학사(☏054-805-3333)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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