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취학의무 유예 처리 절차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6.02.20 |
|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입학으로 인한 취학의무 유예 처리 절차'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2025학년도 학적 업무 매뉴얼(27~28쪽),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력은 미인정되나, 의무교육대상자일 경우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합니다. 취학의무 유예기간은 1년 이내이며,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합니다. 문의 주신 정원 외 학적 관리의 경우에는 미인가 대안교육일 경우에 미인정결석 처리가 되어 수업일수의 1/3이상 장기 결석이 되는 경우이며, 시도교육감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4-805-3307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