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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인사규정 특례관련 문의(의료보험 피부양자)
작성자 최**
등록일 2026.02.11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지나번에 글을 올렸으나 답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부부교원의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부모님이 한 쪽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입니다.

남편에게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부모님을 아내가 전보시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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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2026인사규정 특례관련 문의(의료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답변
작성자 김** 등록일 2026.02.15

경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026인사규정 특례관련 문의(의료보험 피부양자)와 관련하여

남편분의 부모님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증빙자료와

선생님과 남편분의 가족관계 증명으로 특례전보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054-805-333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