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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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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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은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학휴직, 고용휴직 등 청원휴직과 해외 파견을 불허하였으나, 교사 해외 파견의 경우 중등교육과-29817(2025. 10. 30.) 공문에서 안내한 것처럼 2026년 3월 파견예정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휴직 및 국내연수휴직의 경우 중등교육과-2276(2026. 1. 28.) 공문에서 안내한 것처럼 2026. 2. 1.부터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고용휴직에 대해서는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지만, 향후 경북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054-805-33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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