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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학중 방과후과정 인력(강사) 채용
작성자 신**
등록일 2026.06.29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십니까.

방학중 방과후과정 인력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유치원은 방과후전담사가 배치된 1학급 유치원으로

방학중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와 전담사가 날짜를 나누어 방중돌봄 운영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교사의 연수 기간과 방학중 방과후과정 운영 기간이 겹쳐서 며칠 간만 인력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초등과 너무 달라서 혼선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유치원 방학중 방과후과정 인력 채용 업무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현재 거의 모든 유치원에서 인력 채용을 담임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방중방 인력 채용 업무 담당자가 교사가 맞는지요?


2. 유치원 방학중 방과후과정 인력 채용 시 공고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1개월 미만의 단기 인력 채용 시 채용 공고 생략이 가능한데 유치원도 공고 생략해도 되는지요?


3. 인력 채용 후 받아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용 계약서,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조회&아동학대 전력 조회만 하면 되는지요?


관련 내용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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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작성자 김** 등록일 2026.07.15

안녕하십니까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유치원 방학중 방과후과정 인력 채용 업무는 

지역에 따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유치원 실정에 따른 유치원 인사담당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2. 방학중 방과후과정 인력 채용시 3일 이상(공고일 제외공휴일 포함공고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시면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등록하고

학교에서 인력채용 업무를 하는 경우학교담당자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등록합니다.

채용공고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북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 중 6개월 미만 임용때

-단기간 결원 발생(1개월 미만 강사)으로 공고 기간을 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교내인사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대상자 면접 등 적부 심사 절차 실시)


3. 채용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원자격증 사본

-범죄경력 조회동의서(성범죄아동학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확인서(신규채용후 1개월이내 제출생애 1회 검진으로 기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제출 가능)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로 대체 가능)

-서약서


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이 아닌 ·수탁계약 형식으로 작성하여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유초등교육과-24166(2022.12.12.) “휴가중 계절유치원 별도인력(강사채용 시 유의사항”]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