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유초등교육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청원휴직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6.08.17
유초등교육과

안녕하세요. 청원휴직과 관련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2024년경 경상북도교육청에 청원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드렸을 당시, “2016년부터 유학휴직, 고용휴직, 연수휴직 등 청원휴직의 경우 휴직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후 휴직 운영 기준이나 허가 방침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초등 교원의 경우, 청원휴직이 가능한지, 특히 동반휴직의 경우 현재 실제로 신청 및 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유** 등록일 2026.08.18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청원휴직 중 고용휴직 외에는 휴직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유학휴직, 국내연수휴직의 경우 2026. 2. 1.자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등교육과-2276(2026. 1. 28.) 공문으로 업무처리 요령을 안내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반휴직의 경우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가 유학휴직(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서 휴직이 가능하며,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054-805-33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