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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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6.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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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청원휴직 중 고용휴직 외에는 휴직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유학휴직, 국내연수휴직의 경우 2026. 2. 1.자로 시행하고 있으며, 중등교육과-2276(2026. 1. 28.) 공문으로 업무처리 요령을 안내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반휴직의 경우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가 유학휴직(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에서 휴직이 가능하며,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054-805-33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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