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초과근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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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 | 등록일 | 202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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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중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으나, 출장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054-805-33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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