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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운영 도우미 학생 생활 지도 초과근무 관련
작성자 정**
등록일 2026.09.07
유초등교육과

수고많으십니다.

초과근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학생 인솔 및 생활지도가 포함된 출장의 경우 수당의 병급(중복지급)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일과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도 이어지는 수학여행, 체험학습, 학생대회 인솔 등등


또한, 지원청에서 주관하여 여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되는 독도탐방 학생 인솔, 지원청단위의 영재학급에서 운영하는 숙박형 영재캠프시 인솔이나 생활지도시 교사가 학생과 소속교가 달라도 출장과 초과수당이 병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근거: 초과근무확인서)


그런데, 지원청이나 도단위의 행사에서 학생과 함께 부스를 운영할 경우 초과근무확인서가 있더라도 교사와 학생의 소속교가 일치하지 않으면 병급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관리자분들이 계셔서 복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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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초과근무
작성자 유** 등록일 2026.09.21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중에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출장의 경우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인정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한 시간에 대해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으나, 출장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054-805-333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