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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27학년도 유아 임용 응시 예정자입니다. 최근 안경형 AI기기 부정행위 이슈로 수험생으로서 불안감과 우려가 됩니다. 시험장 내 전자기기 소지 및 반입 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이러한 Ai기기에 대해 별도의 확인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 당일 감독관의 확인 절차나 반입 물품 점검 등 감독에 대한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응시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치를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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