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오늘 야간자율학습 감독으로 인하여 시간외 근무를 상신을 했습니다. 방과후가 17:05분에 끝나기에 17:05 부터 22:05분까지 시간외 근무 상신을 했습니다만,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우리학교 일과는 22:00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서 22:05까지 시간외 근무는 곤란하다고 결재가 되지 않아 22:00까지만 시간을 변경해서 초과근무시간이 3시간 55분을 근무하도록 상신했습니다. 학생들이 22:00에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5분에서 10분정도는 교사가 모든 서류확인 후 퇴근을 하겠지요. 한데 학교일과가 22:00끼지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22:00까지만 시간외 상신이 가능하다는데 평일 시간외 근무 시간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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