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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휴가 질문
작성자 이**
등록일 2025.07.11
총무과

보육휴가에 대해 질문 드려요


8세(매년1월1일기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 5일 보육휴가 부여인데


1) 연도 중 8세를 초과하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8세 이하 해당 한 자녀 사용가능

2)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보육휴가 5일 모두 사용 할수 있음


이라고 안내가 되었고


3) 2024년의 경우 2016. 1. 1. 이후 출생한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연 5일의 보육 휴가 발생함

이라는 문구도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는 2025년이고 2016.1.12. 출생이면

매년 1월1일 기준이면  만 8세라서

1), 2) 해당 되어서 5일을 쓸 수 있을거 같은데


3)은 해당이 안되어서 못쓸거 같고요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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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보육휴가 관련
작성자 총** 등록일 2025.08.14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전화 상담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54-805-3627(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