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휴가에 대해 질문 드려요
8세(매년1월1일기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 5일 보육휴가 부여인데
1) 연도 중 8세를 초과하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8세 이하 해당 한 자녀 사용가능 2)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보육휴가 5일 모두 사용 할수 있음
이라고 안내가 되었고
3) 2024년의 경우 2016. 1. 1. 이후 출생한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연 5일의 보육 휴가 발생함 이라는 문구도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는 2025년이고 2016.1.12. 출생이면 매년 1월1일 기준이면 만 8세라서 1), 2) 해당 되어서 5일을 쓸 수 있을거 같은데
3)은 해당이 안되어서 못쓸거 같고요
헷갈려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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