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공무원 출장 및 초과근무 학생인솔로 병급 지급 가능한가요?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과정으로 인한 수학여행이나 기타 체험활동으로 인한 학생인솔 관련하여 교사는 인정되는데
일반직공무원은 어떤가요?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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