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총무과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육아휴직 승진경력 인정
작성자 전**
등록일 2026.03.10
총무과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 보도자료를 보고 질의드려요.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이라는 보도자료였습니다


우리교육청에서도 해당내용이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241231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pdf   ( 19회 ) 미리보기
구)묻고답하기 게시판 상세보기 테이블
[RE]휴직관련 문의
작성자 총** 등록일 2026.03.10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문의 요지는 '육아휴직기간 승진반영 여부'로 이해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5192, 2025.1.7. 일부개정)에 의거 육아휴직 전체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칙에 개정규정 시행 전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드리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054-805-3624(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