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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유급 증빙서류에 관한 질의
작성자 권**
등록일 2026.03.23
총무과

가족돌봄휴가(자녀) 유급 시간으로 사용시 

자녀의 어제 응급실 진료 후 금일 고열 지속 및 가정에 혼자 있을시 돌봄이 필요하다면 

증빙서류의 어제(전의 진료확인서 등) 의 진료확인서(세부내역서의 약 처방 5일분)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인정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금일 가족돌봄에 따른 증빙 서류가 있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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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총** 등록일 2026.03.25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평소 경북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전화 상담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054-805-3628(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