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자녀) 유급 시간으로 사용시
자녀의 어제 응급실 진료 후 금일 고열 지속 및 가정에 혼자 있을시 돌봄이 필요하다면
증빙서류의 어제(전의 진료확인서 등) 의 진료확인서(세부내역서의 약 처방 5일분) 및 관련 증빙서류를 인정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금일 가족돌봄에 따른 증빙 서류가 있어야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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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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