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본청(직속기관, 고등학교 포함) 대상 지방공무원 겸직허가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1. 근거 가.「지방공무원법」 제5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 제11조
나.「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05호)2. 대상: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본청, 직속기관, 고등학교 대상)3. 내용: [붙임] 참고 가. 겸직허가 현황통계('25. 12. 31. 기준) 나. 겸직실태 조사결과 조치현황('25. 6. 30./12.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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