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급자율운영비 지원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 사용관 관련하여 학급자율운영비 사용 방식이 나와있는데,
"임시출납원 임명 및 개산급 지급(담임교사 개별 계좌 또는 현금 지급)"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행정실에서는 담임 교사를 임시출납원으로 지정하여 교사가 개인 계좌 또는 현금으로 사용하고 정산까지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교사가 임시 출납원으로 지정되어 이러한 방식으로 품의 지출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인 품의 지출 방식처럼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운영비를 지출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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