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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교 현장 행정업무 개선 질의
작성자 권**
등록일 2026.02.12
교육안전과

안녕하십니까, 학교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안전과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교조 경북 영양교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본연의 업무 외에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 업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늘어나 많은 영양교사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업무를 누가 맡느냐를 두고 학교 안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현장의 분위기가 매우 무겁습니다.


 이에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고 안전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싶어 교육청에 몇 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보건관리 전문 인력에 의한 '검진 결과 직접 관리' 체계로의 전환 요청

 현재 교육청은 현업종사자 명단을 학교로 시달하고, 영양교사로 하여금 병원의 사후관리 소견서 내용을 직접 옮겨 적어 보고하게 하며, 원본 서류를 학교에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무면허 의료 정보 취급: 의료 면허가 없는 영양교사가 전문 의료 소견을 직접 필사하여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보 왜곡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산안법상 보건관리 전문 인력 배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산안법상 보건관리자의 업무 영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인권 침해: 동료 근로자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영양교사가 직접 수작업으로 옮겨 적고 학교 내에 보관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16조의 최소 수집 및 오남용 방지원칙 위반이며 정보 유출 시 실무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 행정의 비효율성: 경기도교육청 등 타 시도 사례처럼 병원에서 교육청 보건관리자로 결과를 직접 송수신하여 전문 인력이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본청에 채용된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학교에서 서류를 받아 엑셀로 취합하는 행정업무를 하라고 뽑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결과서를 받아 분석하고, 이상이 있는 근로자에게 직접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의 법적 의무(산안법 제 18조 및 시행령 22조 등)로 해석됩니다. 이에 본청에 채용된 보건관리자의 직무 범위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질의 예정입니다.


2. ‘목적사업비배분 방식의 개선 및 교육청 일괄 집행 체계 도입 요청

 현재 폐암 검진비 등을 학교별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 학교가 예산을 받아 성립하고 정산까지 수행하게 하는 방식은 단위 학교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행정력 중복 낭비: 동일한 검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북 관내 수백 개 학교가 개별적으로 예산 절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갈등 유발: 정산 책임 소재를 둘러싼 행정실-급식실 간 불필요한 대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타 시도 우수사례: 경기도교육청 등 타 시도에서는 본청이 병원과 직접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일괄 지급하여,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근로자 건강 관리'라는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질의: 동일한 목적의 검진비 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단위 예산 교부 방식을 유지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타시도교육청과 같이 직접 계약 및 결제를 주도하는 일괄 집행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 답변 요청드립니다.


3. 학교지원센터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업무 일괄 계약체계 도입 요청

 현재 후드 덕트 청소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을 개별 학교에서 각각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행정적 피로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행정력 중복 낭비: 경북 관내 수백 개 학교가 동일 사업에 대해 개별 계약 절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편차: 비전문 실무자가 업체 적격성을 검증하기 어려워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우수사례: 인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지원센터가 권역별 통합 발주 및 일괄 계약을 전담하여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전문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 질의: 경북교육청도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지원센터가 주도하여 후드 덕트 청소 및 위험성평가 컨설팅 등을 통합 발주 및 일괄 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학교의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검증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있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학교 현장의 영양교사들은 전문성 밖의 보건관리 업무와 그로 인한 법적 책임 부담, 그리고 구성원 간의 갈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내세우는 교원 행정 업무 경감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본 질의에 대한 실무 부서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이 필수적입니다.


 본 위원회는 위 사안들에 대해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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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산업안전보건관련 학교 현장 행정업무 개선요청
작성자 이** 등록일 2026.03.03


  안녕하십니까?

   먼저 경북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전교조 경북 영양교육위원장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과 갈등 해소,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제기하신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 보건관리 전문 인력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직접 관리 체계 전환 요청.

 답변

  일반건강진단의 목적은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있으며,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활용 가능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장은 관리감독자로서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건강검진 결과표의 수집·취합을 안내한 것은, 보건관리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보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업무 담당자가 건강검진 결과표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제1항 제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15조 제1항 제3(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에 따라 인정됩니다.

  현재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의료적 판단이나 처방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 기관이 발급한 사후관리 소견내용을 행정적으로 확인·정리하여 보고하는 절차로서, 이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초자료 취합 단계에 해당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따라 기록·보고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청에 채용된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학교에서 보고된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관리 대상 현업업무종사자가 있을 경우 직접 연락하여 건강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교육청 보건관리자로 검진 결과를 직접 송수신하는 체계는 송수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만 검진을 시행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교육청이 특정 병원에서만 검진하도록 지정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타 시도 교육청 역시 병원에서 교육청 보건관리자에게 직접 결과를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본청 보건관리자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령하는 체계를 즉시 도입하기는 곤란하며, 향후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 건강검진비 등 목적사업비 학교 교부 방식 개선 요청

 답변

  현재 폐암 건강검진비는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특정 목적사업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단위 학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lsquo목적사업비&rsquo 형태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을 유지해 온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에 걸쳐 학교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교육청 주관으로 일괄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 병원이 특정 지역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원거리 근무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검진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본 사업은 매년 희망자 수요 조사를 통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학교별 참여 인원이 유동적이어서 사전에 정확한 검진비 예산을 산정·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위 학교에서 예산 성립·집행·정산까지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 부담과, 타 시·도 교육청의 일괄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검진 지원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지원센터 중심 산업안전보건 업무 통합 계약 체계 도입 요청

 답변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학교지원센터 주도의 통합 발주·일괄 계약 방식으로 즉시 전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곤란한 상황입니다.

 첫째,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 수가 제한적이어서 일괄 계약 시 경쟁성이 약화되고, 소수 업체에 물량이 집중될 경우 품질 저하, 일정 지연, 관리 부실 등 사업 리스크가 오히려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학교별 안전관리 수준과 운영 여건이 상이하여, 동일한 방식의 일괄 수행으로는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학교 여건에 맞춘 단계적·맞춤형 품질 상향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는 전문 기관에 대한 적격성 기준 마련 및 수행기관 선별·검증 체계를 구축 중인 단계로, 이러한 기반 없이 통합 발주를 시행할 경우 품질 관리 책임이 확대되어 감사 및 분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은 학교별 추진이 불가피하나, 이는 행정 부담을 학교에 전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업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행 데이터 및 품질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과도기적 운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수행기관 적격 기준 및 전문기관 풀 구축 → ② 표준 산출물 및 품질 점검 체계 마련 → ③ 권역별 시범사업(학교지원센터 지원) → ④ 성과 분석 후 단계적 확대

  의 절차를 통해 통합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이희태 주무관 (054-805-3964, ybisun@gbe.kr) 에게 연락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