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산업안전보건관련 학교 현장 행정업무 개선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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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6.0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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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경북교육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전교조 경북 영양교육위원장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과 갈등 해소,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제기하신 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 답변 일반건강진단의 목적은 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있으며,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표의 열람·활용 가능 범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장은 관리감독자로서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건강검진 결과표의 수집·취합을 안내한 것은, 보건관리자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 보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업무 담당자가 건강검진 결과표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제1항 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제15조 제1항 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에 따라 인정됩니다. 현재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의료적 판단이나 처방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 기관이 발급한 사후관리 소견내용을 행정적으로 확인·정리하여 보고하는 절차로서, 이는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초자료 취합 단계에 해당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따라 기록·보고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청에 채용된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학교에서 보고된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관리 대상 현업업무종사자가 있을 경우 직접 연락하여 건강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교육청 보건관리자로 검진 결과를 직접 송수신하는 체계는 송수신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만 검진을 시행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교육청이 특정 병원에서만 검진하도록 지정하거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타 시도 교육청 역시 병원에서 교육청 보건관리자에게 직접 결과를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본청 보건관리자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령하는 체계를 즉시 도입하기는 곤란하며, 향후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답변 현재 폐암 건강검진비는 고용노동부 및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추진되는 특정 목적사업으로, 관련 지침에 따라 단위 학교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lsquo목적사업비&rsquo 형태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을 유지해 온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에 걸쳐 학교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교육청 주관으로 일괄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 병원이 특정 지역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원거리 근무자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검진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본 사업은 매년 희망자 수요 조사를 통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학교별 참여 인원이 유동적이어서 사전에 정확한 검진비 예산을 산정·배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위 학교에서 예산 성립·집행·정산까지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 부담과, 타 시·도 교육청의 일괄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관련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검진 지원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답변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학교지원센터 주도의 통합 발주·일괄 계약 방식으로 즉시 전환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곤란한 상황입니다. 첫째,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 수가 제한적이어서 일괄 계약 시 경쟁성이 약화되고, 소수 업체에 물량이 집중될 경우 품질 저하, 일정 지연, 관리 부실 등 사업 리스크가 오히려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학교별 안전관리 수준과 운영 여건이 상이하여, 동일한 방식의 일괄 수행으로는 실질적인 질적 향상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학교 여건에 맞춘 단계적·맞춤형 품질 상향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는 전문 기관에 대한 적격성 기준 마련 및 수행기관 선별·검증 체계를 구축 중인 단계로, 이러한 기반 없이 통합 발주를 시행할 경우 품질 관리 책임이 확대되어 감사 및 분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은 학교별 추진이 불가피하나, 이는 행정 부담을 학교에 전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업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행 데이터 및 품질 정보를 축적하기 위한 과도기적 운영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① 수행기관 적격 기준 및 전문기관 풀 구축 → ② 표준 산출물 및 품질 점검 체계 마련 → ③ 권역별 시범사업(학교지원센터 지원) → ④ 성과 분석 후 단계적 확대 의 절차를 통해 통합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이희태 주무관 (☏054-805-3964, ybisun@gbe.kr) 에게 연락해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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