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도내 기관 및 교직원이 업무 중 인적·물적 피해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단설유, 공사립학교 소속 직원 누구나 가능
경북 도내 교직원들의 업무 중 발생하는 모든 아차사고(Near Miss)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으나,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로서 크고 작은 사고의 전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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