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학교 내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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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교** | 등록일 | 202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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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 내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업무 처리 매뉴얼 안내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절차 및 기준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포털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메뉴에서 설치 타당성 검토, 의견 수렴 절차, 안내판 설치, 운영관리 방치 수립 및 공개 등 단계별 업무 처리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상세한 기준은 붙임 파일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 처리 주체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의 주체는 각급 학교의 장(학교장)이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과 안수찬 주무관(☎ 054-805-3945, ziozie88@gbe.kr)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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