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북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중 당직원 채용시 장애인우선채용 제도를 왜 시행하고 있지 않는지요?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타 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7일부터 정년까지 근무할 경비원 1명을 채용하는 공고에서 장애인 우선 채용이 명시되어 있다.1차로 장애인 우선 전형을 실시하고 미달시 일반전형으로 일반인을 선발하고 있는데 경북교육청에서는 제도 도입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년이 만65세라면 채용 공고일이 25년 2월3일 이라고 가정할때 몇년도 멸월몇일생까지 지원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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