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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이란?


교육공무직원의 정의 

  • 각급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 우리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가 있음.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5.23] [경상북도조례 제4174호, 2019.5.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5.23.>

  •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교육공무직원 채용주체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채용

  •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음

권한 위임 범위

위임권자, 직종, 권한 순으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위임권자 

직종 

권한 

교육장

  • 교무행정사

  • 특수교육실무사

  • 영양사

  • 조리사

  • 조리원

  • ①5개 직종 채용, 전보, 해고

  • ②교육공무직원 전체 직종의 징계

  • ③관할 지원청 및 교육장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복무, 근무성적평정,휴직, 복직, 퇴직, 해고 등 인사관리전반

학교장 

직속기관장 

부서장

그 외 직종

  • ①5개 직종 이외 소속기관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범위 내 채용, 복무, 근무성적평정, 휴직, 복직, 퇴직, 해고 등 인사관리전반

  • ②소속기관 교육공무직원의 징계요구

※ 근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제7조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1-1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교지원과
  • 담당자김경자
  • 전화054-805-375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