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의 정의
각급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행정 또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함.
우리교육청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가 있음.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5.23] [경상북도조례 제4174호, 2019.5.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5.23.>
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교육공무직원 채용주체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채용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음
권한 위임 범위
위임권자 | 직종 |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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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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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직속기관장 부서장 | 그 외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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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5조~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