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변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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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 | 등록일 | 2025.08.05 |
안녕하세요 학교지원과 공무직복무담당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35시간이상이어야 하며, 최소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인사발령을 수반합니다. 인사발령 시 주당 시간이 확정되어야 하며, 주 1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일별 단축시간은 달리할 수 있으나(예: 월 1시간, 화2시간 등), 말씀하신 1주는 10시간, 1주는 8시간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주별 근무시간 조정의 유연성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협의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 상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을 설정 후 신청서 상 신청내용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