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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간 조정 가능 여부 문의(교육공무직)
작성자 황**
등록일 2025.08.05
학교지원과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주 10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주 10시간 범위 내에서 일별 단축 시간을 달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예: 어떤 주는 10시간, 어떤 주는 8시간 등)할 수 있는지 

  3.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조정의 유연성이 허용되는지 명확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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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학** 등록일 2025.08.05

안녕하세요

학교지원과 공무직복무담당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35시간이상이어야 하며, 최소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인사발령을 수반합니다.

인사발령 시 주당 시간이 확정되어야 하며, 주 1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일별 단축시간은 달리할 수 있으나(예: 월 1시간, 화2시간 등), 

말씀하신 1주는 10시간, 1주는 8시간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주별 근무시간 조정의 유연성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와 협의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신청서 상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을 설정 후 신청서 상 신청내용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