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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미발령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시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작성자 권**
등록일 2025.08.11
학교지원과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규채용이 아니라 교육공무직 미발령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걸까요?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및 길라잡이를 읽어보아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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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육공무직원 미발령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시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답변
작성자 학** 등록일 2025.09.03

안녕하십니까, 학교지원과 교육공무직 채용업무 담당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교육공무직 미발령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이라면 6개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진행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제4조 제3항 2호에 의하면 6개월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외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054-805-37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