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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중 비근무자 1년 미만 시 발생되는 1 개월 개근에 따른 연차부여
작성자 김**
등록일 2025.08.12
학교지원과

1년 미만시 발생되는 1개월개근에 따른 월차식 부여 시 방학월은 학기 중 근무일이 15일 이상인 경우 1일부여 해석질의


7/18 방학식

8/18 개학식


1. 방중 비근무 조리원이 7/18 방학식 이후 출근을 안했을경우 7월 월차식 1일 발생여부?

-> 토, 일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날짜는 14일 이어서 발생이 안되는건지

   유급일수가 18일이어서 발생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방중 비근무 조리원이 8/18개학식 이후 출근을 할경우 8월 월차식 1일 발생여부?

->8/15 공휴일 포함 유급일수가 15일이어서 월차식 1일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 방중 비근무 조리원이 8/4-8/8까지는 연수를 받고 8/1, 8/11-8/14(5일간) 청소를 하러 출근을 한경우에 8월 월차식 1일 발생여부?


4. 길라잡이에 언급된 학기 중 근무일 15일 이상 이라는 의미에는 방학 중 청소, 연수등을 듣기위해 출근한 일수도 포함되는건가요? 






길라잡이 9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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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학** 등록일 2025.08.25

안녕하세요

2025. 8. 25.(월) 10:48분경 유선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